본문으로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충청남도 누리집
한눈에 보기
충청남도 전체누리집 바로가기
충남의 누리집과 관련기관들을 쉽고 편하게 이곳에서 찾아보세요! 한번에 필요한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도정뉴스
게시글 공유하기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 명절 복지비 지급
- 도내 178개 중소기업 직원 3153명 대상 13억 2120만원 지원 -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은 도내 중소기업 직원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복지비를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도내 178개 중소기업 근로자 3153명이며, 22일까지 1인당 40만 원씩 총 13억 2120만 원을 지급한다.
법인은 중소기업 40만 원, 도비 20만 원, 시군비 40만 원의 출연금과 정부지원금을 합해 마련한 기금을 중소기업 소속 노동자의 복지비로 활용하고 있다.
복지비는 설과 근로자의 날, 추석에 지역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며, 1인당 연간 지급 복지비는 최대 100만 원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 제8호, 이달 초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 제7호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상반기 중 7∼8호 법인을 신규 설립하여 258개기업, 4,415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설 복지비 지급으로 중소기업 노동자의 실질적인 소득 증진과 소속감 증가가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추가 법인을 설립해 복지를 향상하고 혜택 범위도 더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부서 일자리기업지원과 노동정책팀
전화번호 041-635-3414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내포자연놀이뜰) 2025어울림공연‘마법사 오공이의 모험’공연 실시
창업기업의 신속 성장, 창경센터가 창업-BuS와 특화창업패키지로 지원합니다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 조성’을 위한 ‘도-시군’ 힘 모아
충남테크노파크, 2025년 기업지원 통합설명회 개최
대형 공사장 불시 긴급 점검 나선다
이 기사는 "공공누리" 제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수 0
접수완료 상태일 경우, 삭제 및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본 페이지에 대한 저작권은 충청남도가 소유하고 있으며, 게재된 내용의 수정 또는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담당 부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게시물 저장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