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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관련 홍보물

  • 부서명
    건설정책과
  • 작성자
    이**
  •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시행령 제19조
  • 행정처분
  • 지난 2021년 1월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건설업 업종별 상호시장진출(업역규제폐지)의 세부기준을 안내드리고자 홍보자료를 배포합니다.
  • 연락처
    041-635-4626
  • 첨부파일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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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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