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관련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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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건설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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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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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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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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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1월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건설업 업종별 상호시장진출(업역규제폐지)의 세부기준을 안내드리고자 홍보자료를 배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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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1-635-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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