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23.11.2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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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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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예산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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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1-635-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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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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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대상 : 목적외 사용·허위 신청 등 보조사업자 부정수급
2. 신고방법 : 붙임 신고서 작성 후 예산담당관실 보조금관리팀 제출
3. 문 의 : 041-635-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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