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 원상회복이행보증금 반환 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세종디앤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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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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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41-635-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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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균형발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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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온천이용허가 시 예치한 원상회복이행보증금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반환 요청이 없어, 반환 고지를 해당업체에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이사감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상호(대표자) : ㈜세종디앤아이 김○섭)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길 17, 3층 301호(서초동)
- 허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문곡리 110번지
- 허가 기간 : '13.7.13. ~ ’18.7.12.
-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 37,080,470원
- 이행보증금납부일 : ‘13.7.16.
2. 공고기간 : 2024. 12. 18.∼2025. 1. 17.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가. 「온천법」 제13조에 따른 온천이용허가의 종료 및 그 허가 종료일로부터 5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원상회복이행보증금을 반환 청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공고기간 종료일(2025.1.17.)까지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과로 원상회복이행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고기간이 종료일까지 반환 청구가 없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우리 시로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문의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과(☎044-300-515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