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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 (1차)-선원리 297-13-250314-서울일보

  • 작성자
    이**
  • 등록일
    2025-03-14
  • 조회
    113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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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분묘기수
    가. 분묘 소재지 : 충남 금산군 부리면 선원리 297-13
    나. 분묘 기수 : 4기
    2. 개장사유 : 사유 재산권 보전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4.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충남 부여군 세도면 해촌로 63번길 43-9 (재)영호추모공원
    나. 안치기간 : 안치 후 5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 신 고 처 : 강미례
    ※ 업무대행 : 금산분묘이장공사 ☎ 010-5430-4865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 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 공고 후 위의 사업 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25년 3월 14일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합니다.
    공 고 인 : 강미례
담당부서 : 충청남도 콜센터
문의전화 : 0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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