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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1차)-천안시 성거읍 석교리 산13-4번지 외

  • 작성자
    이**
  • 등록일
    2025-03-12
  • 조회
    134
  •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7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 는 절차에 따라 임의 개장 처리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위치 및 기수

    가 충남 천안시 성거읍 석교리 산13-4번지 (8기)
    나 충남 천안시 성거읍 석교리 산9-1번지 (5기)
    다 충남 천안시 성거읍 석교리 산1번지 (1기)
    라 충남 천안시 성거읍 소우리 산2-4번지 (2기)
    마 충남 천안시 성거읍 소우리 산7-1번지 (2기)
    - 토지주(시행사) : 두양종합건설
    2. 개장사유 : 성거소우구역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재산권 행사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임의 개장
    4. 개장 후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대한불교고당사재단
    ※ 안치장소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안치기간 : 안치 후 5년
    7. 신 고 처 : 주식회사 두양종합건설
    대 리 인 : ㈜상지 주권식 ☎ 010-4202-3797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안천공원4길 20
    천안역사동아라이크텐 103동 3006호
    8.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위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5년 3월 12일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합니다.
    공 고 인 : 주식회사 두양종합건설
담당부서 : 충청남도 콜센터
문의전화 : 0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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