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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 민원인께서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정확한 처리절차전반 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명과 담당부서명을 알고 계실 때에는 아래의 부서 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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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실국)
    산업경제실
  • 사무명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설립 및 정관변경 인가 신청
  • 담당부서
    산업경제실 경제기획관 일자리기업지원과
  • 접수처
    일자리기업지원과
  • 문의
    기업지원팀 / 041-635-3410
  • 신청방법
    방문 / 우편
  • 수령방법
    방문 / 우편
  • 처리기간
    14일
  • 수수료
    없음
  • 신고기간
  • 사무내용
    ○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설립 및 정관변경 인가 신청
  • 처리흐름
    ○ 신청서 작성→ 접수→ 확인→ 결재→ 허가증 작성→ 허가증 발급
    ○ 신청서 작성→ 접수→ 서류확인 및 검토→ 결재→ 결과 통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총회 회의록 작성시 주의사항

    ○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성립되었느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육하원칙에 따라 회의일시와 장소,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또는 참석자 명단), 의결권의 위임 여부, 회의안건,진행자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함

    ○ 특히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정관 심의과정 및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찬/반 토론내용 상세히 등을 기재하고 회의록 작성이 끝나면 참석한 임원들이 기록내용을 확인하고 연명으로 날인하여야 함
  • 구비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증명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 관련법규
  • FAQ
    ○ 민법 제32조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 3
  • 첨부파일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문의전화 : 041-635-3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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