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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

    지원대상
    •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중단조치 당시 개성공단공업지구에서 사업을 하던 123개 현지기업이 대체투자하는 기업
      (개성공업지구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할 것)
    신청시기
    • 2018년 2월 9일까지
    지원수준
    구분, 매칭비율(국:지), 지원비율(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으로 나누어 설명
    구분 매칭비율
    (국:지)
    지원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도권인접지역
    (천안,아산,당진)
    45:55 설비투자금액의 6%이내 토지매입금액의 10%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8%이내
    토지매입금액의 19%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21%이내
    일반지역
    (공주,보령,서산,
    논산, 계룡, 홍성)
    65:35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토지매입금액의 20%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21%이내
    토지매입금액의 30%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24%이내
    지원우대지역
    (금산,부여,서천,
    청양,예산 태안)
    75:25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토지매입금액의 30%이내
    설비투자금액의 29%이내
    토지매입금액의 40%이내
    설비투자금액의 34%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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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7-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