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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전통시장경영현대화사업

사업개요
추진방침
  • 도비 지원을 통한 시장 경영혁신 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
    • 지원비율 : 도비 50%, 시·군비 40%, 자담 10%(시·군비, 상인 추가부담 가능)
  • 공동마케팅에 상인 자부담을 통하여 상인 자구노력 증진 도모
  • 시·군 중점 육성(특성화) 시장 지원을 통한 시장 경쟁력 강화
  • 시장활성화에 획기적인 성과가 예상되는 사업을 적극 지원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으로서 상인조직*을 보유한 곳
  •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 민법상 법인 등
우선 지원대상
  • 시장·군수가 수립한 「지역추진계획」에 반영된 시장·상점가
  • 사업추진 능력은 있으나 그동안 경영지원 사업 또는 해당 신청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신규 신청 시장
  • 최근 3년이내 중소기업청장 이상의 단체표창을 받은 시장·상점가
사업별 지원계획
공동마케팅 지원
  • 지원내용 : 고객 및 매출 증대를 위한 홍보, 세일·이벤트행사 공동쿠폰발행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 지원)1회성 행사는 지원 제외)
  • 지원한도(조건)
    • 상인조직 활동이 활발한 곳으로 시장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사업비 10백만원 ~ 25백만원(도비50%, 시·군비40%, 자담10%)
구조개선 공동사업
  • 지원내용 : 시장매출 및 고객편의를 증진하고 특화형 시장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공동 사용 시설물의 설치 사업비등
    • 비가림시설·공중화장실 개보수, 공동배송센터 설치 등(시장 內 빈 점포 활용 시 우대)
    • 기타 시장 특성화를 위한 문화·홍보시설 등 설치 (문화체험장 공연장, 시장홍보 전광판, 안내판 등)
  • 지원한도(조건)
    • 시장당 100백만원 이내(도비50%, 시·군비40%, 상인10%)공설시장의 경우 도비50% 시·군비50%, 상인부담금 10%중 시·군에서 재정여건에 따라 5%이내 부담 가능
상인대학 운영
  • 지원내용 : 상인의식변화 촉진 및 경영마인드를 갖춘 상인양성을 위한 교육비용
    • 의식혁신, 고객관리, 판매기법, 정보화 등 상인 종합교육
  • 지원한도(조건)
    • 시장별 20백만원 이내(도비 50%, 시·군비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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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2-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