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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의료비지원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 지원연령 : '04년 15세 이하 → '05년 만 18세 미만
    • 지원암종 : '04년 백혈병 → '05년 암종 전체
    • 지원대상자 선정
      • 의료급여수급자 당연 선정
      • 건강보험가입자는 환자가구의 소득 또는 재산기준이 사업안내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
    ◈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
    (단위 : 천원/월)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이상
    3,377 4,369 5,361 6,353 7,344
    ◈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재산기준
    (단위 : 천원/월)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재산기준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이상
    242,991 266,775 290,558 314,341 338,124
    • 지원범위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희귀의약품 구입비,
      •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이식관련 의료비,
      • 암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인공뼈, 인공 안구, 인공삽입물, 제대혈 비용 등)
    • 지원금액
      • 백혈병 : 연간 최대 3천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기타 암종 : 연간 최대 2천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전체 암종지원)
      • 2017년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암환자(5대암 :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지원)
      • 2016년까지 국가암검진을 통해 확인된 암환자
      • - 단, 2016년까지 국가암검진 대상자로 검진한 경우 해당연도의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지원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2017년 직장 89,000원이하, 지역 90,000원 이하, 2016년 직장 89,000원 이하, 지역 88,000원 이하)
    •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 연간 최대 220만원(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100만원), 연속 최대 3년간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연속 최대 3년간 지원
    폐암환자 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당연 선정) 및 건강보험가입자
        (최근 3개월의 평균 납부액이 직장가입자 89,000원이하, 지역 가입자 90,000원 이하인 자)
    •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 의료급여수급권자 : 본인일부부담금 최대 120만원 지원, 비급여 100만원, 연속 최대 3년간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최대 200만원 지원, 연속 최대 3년간 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재가 암환자 관리 사업
    • 대상자
      • 모든 재가암환자(치료중인 암환자, 말기암환자, 암완치자)가 지원대상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희망자에 대해 지원중.
    • 서비스 내용
      • 해당보건소를 통해 방문간호 서비스 및 자원봉사 서비스등 제공
      • 치료약품 및 기타 소모품 지원
    • 신청방법 : 관할지역 보건소 재가암 환자 지원팀을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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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7-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