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식약처 고시 제2019-138호, 2019.12.26.)」제10조(교육계획의 보고)와 관련됩니다. 2. 축산물 위생교육기관의 '20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리오니 각 기관에서는 동 교육계획을 교육 대상자에게 통지 또는 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널리 알려 주기 바라며, 관련 업소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20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뉴스/알림≫/공지·공고》≫공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2020년 축산물 위생교육 기관별 교육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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