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보고일자 : 2015. 1. 2. o 부 서 :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추진 배경 o 수급자가 제도에 안주하는“빈곤함정”문제 발생,“사각지대”해소 미흡 o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등을 반영한 가구별 맞춤형 주거급여 시행 ※ 생계·주거·교육 등 7개 급여 일괄지급에서 주거급여 분리(주거급여법)
주요 개편내용 o (대상가구) 중위소득 33%(131만원) 이하 → 43%(173만원) 이하 가구 - 전국 73만 가구 → 97만 가구(증 24만), 사업비 1조 3,798억원 o (지원기준) 생계·주거급여액의 약 20%(평균 8만원) →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을 고려, 현금 또는 주택개량(평균 11만원, 증3만원) - (賃借가구) 생계·주거급여액의 20% → 실제 기준임차료(현금) - (自家가구) 현금·주택개량 병행 지원 → 전부 주택개량 지원 o (관장기관 변경) 보건복지부 → 국토교통부 o (시행시기) ’15. 6월(당초 ’15. 1월 시행예정,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지연으로 연기)
우리 도 준비 상황(정 상) o (지원대상가구) 34,240 가구 → 45,550 가구 (증 33%, 11,310 가구) o (소 요 예 산) 437억원(국비 350, 도비 43, 시군비 44), 도비 18.5억원 확보 o (업무부서 변경) 복지보건국(사회복지과) → 건설교통국(건축도시과) ※ 개정 보장법 시행일(’15. 5월)까지는 복지보건국에서 기존 주거급여사업 시행 o (시행준비 상황) 정상 준비(대상가구조사, 시군부서 확정, 전달체계, 예산 확보 등)
건의 사항 o 전담팀 신설(사업 시행전) : 주택관리팀 4명(시설2, 사회복지, 행정) - 주거급여 대상 확대 및 가구별 맞춤형으로 전환, 업무량 대폭 증가 - 전담팀 신설 의결(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복지직 필수 배치(주거급여법) - 주택정책 및 공동주택 관리 업무 과중(주택정책에서 주택관리 분리) ※ 건축도시과 업무과중도 4위 (’11.10.6 사무량 조사 및 인력진단 결과,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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