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처 |
민원실 |
문의 |
홍보기획팀 041-635-4913 |
신청방법 |
방문/우편 |
수령방법 |
방문/우편 |
처리기간 |
5일(발행인, 편집인 변경시 15일) |
수수료 |
없음 |
신고기한 |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
사무내용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시, 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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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서면심사(공보관실)※ 필요시 사실심사 → 기안결재(공보관실) → 등록증발급 → 교부(공보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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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특이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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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발행인(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변경 ㉮ 신문,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신문, 인터넷신문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발행인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 발행인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2. 편집인 변경 ㉮ 신문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 편집인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 편집인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3. 인쇄인 변경 ㉮ 신문,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 (인쇄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발행소 변경 ㉮ 법인 : 신문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 개인ㆍ 단체 : 신문,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그 밖의 변경: 신문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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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9조제1항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조제1항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 제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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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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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별지 제5호서식]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변경등록신청서.hwp(16.5KB)[내려받기]
[미리보기]
[별지 제8호서식]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hwp(15.5KB)[내려받기]
[미리보기]
(예시문)신문사업, 인터넷신문사업 변경등록신청.hwp(43.0KB)[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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