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두바퀴차 사고 사망자가 최근 5개년 중 작년인 2024년 급증했습니다.
두바퀴차 운전자는 과실이 적어도 사망률이 높은 만큼 안전모 등을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지켜야합니다.
개인형이동장치(PM)이란 Personal Mobility의 약자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 3에 규정된 것을 말합니다.
<조건>
1. 25km/h 미만 운행
2.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
3. 차체 중량 30kg 미만
※ 예)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스로틀방식)
★ 카드뉴스에 적혀있는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교통사고를 줄입시다 ★
제작 : 제3기 청년서포터즈 홍보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