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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모습

개인형 이동장치(PM)관련 카드뉴스(청년서포터즈 홍보단장 제작)

  • 작성자
    조**
  • 등록일
    2025-05-01
  • 조회수
    15
  • 개인형 이동장치(PM)관련 카드뉴스(청년서포터즈 홍보단장 제작) 관련사진 6c92114d228b4dd781d7be2f25630b02.jpg
  • 충남 두바퀴차 사고 사망자가 최근 5개년 중 작년인 2024년 급증했습니다.
    두바퀴차 운전자는 과실이 적어도 사망률이 높은 만큼 안전모 등을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지켜야합니다.

    개인형이동장치(PM)이란 Personal Mobility의 약자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 3에 규정된 것을 말합니다.
    <조건>
    1. 25km/h 미만 운행
    2.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
    3. 차체 중량 30kg 미만
    ※ 예)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스로틀방식)

    ★ 카드뉴스에 적혀있는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교통사고를 줄입시다 ★

    제작 : 제3기 청년서포터즈 홍보단장
  • 담당부서 :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자치경찰행정과
  • 문의전화 : 041-635-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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