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주관부서:인재개발원 [시행 2022. 4.11.]
(일부개정) 2007-04-30 조례 제 3258호
(일부개정) 2012-12-31 조례 제 3728호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일부개정) 2014-12-30 조례 제 3942호
(일부개정) 2015-10-30 조례 제 4036호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전부개정) 2016-04-11 조례 제 4115호
(일부개정) 2018-07-10 조례 제 4367호
(일부개정) 2021-12-30 조례 제 5132호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일부개정
(일부개정) 2022-04-11 조례 제 5218호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23조에 따라 충청남도 인재개발원의 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생활관, 교육시설, 체육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사용허가를 받고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자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고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연수생”이란 충청남도 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이 개설한 교육과정에 입교하여 수강받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1.12.30.>
제3조(사용허가 대상) 시설 사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비합숙 연수생 중 합숙시설 이용 희망자<개정 2021.12.30.>
2.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이외의 시설 이용 희망자<개정 2021.12.30.>
제4조(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충청남도 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12.30.>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도의 시책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행사 및 교육
2. 임차목적이 사회의 보편적 가치 추구에 위배되는 단체·기관·기업 등의 행사 및 교육
3. 인근지역의 대체시설 이용이 가능한 경우로 인접지역의 경제활동에 위축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시설물의 개·보수 및 위험 등으로 시설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5. 인재개발원 내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개정 2021.12.30.>
6. 사용신청자가 허가 받은 용도 이외의 목적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공익 또는 교육기획과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였을 경우
5.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② 제1항에 의한 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료) ① 인재개발원의 시설사용료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1.12.3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사이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한 때에 납부한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등)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 또는 일부 감경할 수 있다.
1. 면제대상 : 국가, 도, 도의회에서 직접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
2. 50퍼센트 감경대상: 국가 또는 도(도의회 포함)가 후원하는 행사,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8. 7. 10.>
제9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1.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중 해당하는 금액
2.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일이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이면 납부된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취소일이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미만이면 납부된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제10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인재개발원의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0.>
② 사용자가 고의, 과실, 부주의 등으로 시설물, 부대설비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물의 부착) 사용자는 행사 홍보물을 인재개발원 내에 부착하려는 경우 부착위치, 방법 등을 사전에 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0.>
제12조(사용료처리 등) ① 징수한 사용료는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② 사용료의 징수 등은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충청남도지사가 정한다.
부칙 (조례 제4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4367호, 2018.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5132호, 2021.12.30.>(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42조제1항, 제46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4조제1항, 제58조제1항, 제62조제1항, 제65조제1항, 제68조 및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법 관련 부분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제5조 중 청년공동체지원국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충청남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공무원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 중 “교육원”을 각각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공무원교육원장”을 “인재개발원장”으로 한다.
제5조제5호 중 “교육원내”를 “인재개발원 내”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11조 중 “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⑧ 생략
부칙<조례 제5218호, 2022. 4. 11.>(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4장제7절(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74조 및 별표 4의 개정사항 중 소방본부‧119특수대응단 등 행정기구 및 소방직공무원 정원 관련 부분은 202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남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중 “공무원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공무원교육원장”을 “인재개발원장”으로 한다.
② 내지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