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의 사적 사용사례, 이런 것들이 있네요...
☞ 공용차량을 당해 공무원이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가족이 사용
- 친목회, 출판기념회, 동문회 등
☞ 직무와 상관없이 인근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가기 위해 공무수행용 차량을 이용
☞ 항공마일리지, 기관의 법인카드 등을 사용함으로써 적립된 포인트,
기관전화 사용에 의한 콜 보너스, 물품구입에 따른 사은품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 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