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의 농수산가공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을 의미함
○ 따라서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까지 가능하며,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등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원료 또는 재료가 50%를 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