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 충청남도 공무원의 직무관련 고발 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발됩니다.
제3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 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4조(고발주체) ① 부서책임자와 감사업무 담당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위원장(이하?감사위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른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라 보고 및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형사소송법」제234조제2항 및 이 지침에 따라 충청남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를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5조(고발여부의 판단) 도지사는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히 처리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가. 횡령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 유용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나. 횡령금액이 200만원 미만으로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다.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4. 범죄내용의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6. 직무상 지득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
7. 법령과 규정을 악용하였음이 명백하여 공직 내외에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
8. 그 밖에 범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