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부패공직자는 아래와 같이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제7조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기재요령) 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제6항제1호의 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고, 징계부가금의 배수(倍數)를 적어야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을 때 음주운전 관련 사건과 청렴의무 위반 사항은 별표 1의2와 별표 4를 각각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에 별표 2에 따라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징계 등 혐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징계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붙임 : 청렴의 의무 위반자 처벌 기준 1부.